결론부터 말하면, '가능하다'이다.
투자경고 종목을 매도한 대금으로 당일 다른 주식을 매수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제약이 없다.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 내용을 정리해 본다.

1. 매도 대금의 활용 (재매수)
재매수 가능:
국내 주식 시장은 3영업일 결제 제도를 따르지만, 주식을 매도한 즉시 그 금액만큼 '재매수 가능 증거금'이 발생한다.
종목 제한 없음:
투자경고 종목을 팔았다고 해서 그 돈으로 다른 주식을 사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. 삼성전자든, 현대차든, 혹은 다른 급등주든 당일 즉시 매수할 수 있다.
2. 주의사항: 투자경고 종목의 특성
매도 후 다른 주식을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, 반대의 경우(다른 주식을 팔고 투자경고 종목을 사는 경우)나 매수한 종목 자체가 투자경고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제약이 따른다.
미수 거래 불가:
투자경고 종목은 증거금 100%가 적용된다. 즉, 외상으로 사는 '미수 거래'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가진 현금(또는 매도 후 발생한 증거금) 범위 내에서만 살 수 있다.
신용 매수 불가:
투자경고 종목은 신용융자를 이용해 매수할 수 없다.
대용증권 활용 불가:
투자경고 종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, 해당 주식을 담보로 다른 주식을 사기 위한 증거금(대용금)으로 사용할 수 없다.
요약하자면
투자경고 종목 매도
매도 금액 범위 내 증거금 발생, 당일 다른 종목 즉시 매수 가능
매도한 금액이 실제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시점은 영업일 기준 2일 뒤이지만, 주식 계좌 내에서 다른 종목을 재매수하는 용도로는 매도 즉시 사용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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